열린구청장실[ 2026.06.11 이** ]
지방세 체납 문자나,전화없이 미통보후 회사로 급여압류 등기로 보내서 개쪽만드는 생각없는 인간들
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구정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지방세 체납이 지속되면 채권확보를 위해 급여 압류를 진행하며, 급여 압류 전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압류 예고문을 1차(납세자의 자택 주소지), 2차(직장 주소지)로 우편 발송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귀하께 납부 독려를 위해 예고문을 보내드렸으나 이로 인해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지방세 세정운영에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안전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2026.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