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2026.08.08 이** ]
점심시간주차단속유예 확대건의
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현재 우리구는 2017년 시에서 건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통일안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점심시간(12:00~14:00) 내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운영했던 기준을 갑자기 변경할 경우 발생할
혼란이 우려되어 당장 기준을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에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 변경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한 사전 조사 후 내년 상반기 단속 계획 수립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구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032-453-519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