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

해당 세션은 5분간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잦은 호출로 사이트 모든 페이지 접속이 차단 되었습니다. 최대 5분간 이용 하실수 없습니다.
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남동구 로고 열린구청장실

닫기
구청 메인으로

구민과의 약속! 남동을 새롭게! 매니페스토

구민참여

[ 2026.08.08 김** ]

만수5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대관에 대한 문제점 및 상급 기관인 남동구청 관리감독 부재 건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만수5동은 30년 이상 된 노후 빌라 밀집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들 사이에서 재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로 다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대관을 신청하였으나, 담당자인 이진숙 주임 및 담당 팀장은 “영리 목적” 및 “중립성·공정성”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용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개발 관련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는
타 동 행정복지센터 서울시 양천구 및 마포구, 사당동 자치센터 등에서도 실제로 공공시설을 통해 다수 개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부당한 소극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주민 모임은 특정 사업 추진이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에 대한 현재 구역내 주민 대상 정보 공유 및 전달을 위한 비영리적 성격의 간담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판단하여 제한한 것은 객관적 기준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의 시설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판단 기준과 타 행정복지센터 및 타 지자체에서 동일·유사 행사가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수5동에서만 제한되는 사유와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행정기관 간 일관된 기준 및 형평성 문제 등 본 사안에 대한 재검토 및 시설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재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시설 대관 문제가 아니라 만수5동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 권리 및 행정의 공정성과 직결된 문제아며 만수5동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만수5동 자치센터는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단순히 주민자치회 자치센터 자체 판단이라는 수준에 그치고 하위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남동구청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남동구청 또한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5동 자치센터 담당자의 판단에만 의존하며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재검토 및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남동구 및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의 시설 이용 제한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검증 및 타 행정복지센터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형평성 검토
공공시설 이용 기준에 대한 일관된 행정지침 마련 여부
본 사안에 대한 재검토 및 실질적인 시정 조치
본 사안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기준 문제인 만큼,
단순 민원 회신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 및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추가적인 감사 요청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만수역 북측구역 재개발 추진 준비위 토지등소유자 모임
  • 행정동
    만수5동
  • 접수상태
    답변완료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만수5동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주민자치센터는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나. 귀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만수역 북측구역 재개발 추진을 위한 구역 내 주민과 토지소유자 분들이 모여 순수한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인 경우 주민자치센터 대관이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 다만, 현재‘만수역 북측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며, 귀하의 준비위 모임도 아직 승인·고시된‘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아닌‘재개발

      추진을 준비하는 토지등소유자 모임’에 해당함에 따라, 간담회 추진시‘행정기관의 사업 승인 또는 후원’과 ‘영리 목적의 행위’로 오인받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는 모든 지역 주민에게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귀하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수5동행정복지센터(☎032-453-54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08.28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