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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참여

[ 2026.08.12 박** ]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변압기

서창동 691-1번지 세영프라자 앞 도로변중앙에 변압기가 설치되어있어 보기가 너무 안좋고 위험해보입니다
도로가로 이전설치를 부탁합니다
남동구 주민입니다
  • 행정동
    서창2동
  • 접수상태
    답변완료

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상가 앞 지상변압기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사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 현재 세영프라자(서창동 691-1)에 설치된 변압기는 상가 건축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상가 부지 내 적법하게 설치된 설비입니다.

 나. 해당 변압기의 이전은 이전 설치가 가능한 토지의 확보와 공사비 부담 주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혹은 요청자가 비용을 부담할 때 가능합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변압기를 상가 부지가 아닌 인도로 이전할 경우,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점은 추후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사의 요청 시

   우리 구 도로과에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사항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추가로, 변압기를 상가 지하 등 상가 부지 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은 법적, 기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사로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4. 귀하께서 생활하시면서 느끼신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고자 관련 기관에 확인하였으나, 법령과 소관 업무범위의 한계로 우리 구에서 즉시 요청하신 사항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인 설명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동구청 총무과 소통자치팀(☎ 032-453-2234) 혹은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사(☎ 032-830-527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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