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2026.08.13 정** ]
과태료만이 답인가요?
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도로교통법」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 지정 및 해제는 인천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경찰청에서는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 주민
동의서(의견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청 구간 인근 주민분들의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관할 경찰서로 민원 이첩 및 심의 안건 상정 검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모퉁이 구간은
법에서 정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으로 지정되더라도 예외없이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에 해당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032-453-519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