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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해교육기관 중간운영점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년 7월 22일(화) 09:36:01
  • 조회수
    1618

Ⅴ-1

문해교육기관 중간 운영점검의 원칙


 

󰊱 평생교육진흥원·기초자치단체·지역교육청은 문해교육가관이 당초의 계획대로 선정된 문해교육기관이 운영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지도하기 위해 (양식 6)을 바탕으로 중간운영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비 교부 후,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중간점검으로써 문해교육에 대한 현장 방문 및 확인 점검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우수한 문해교육기관의 사례를 발굴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Ⅴ-2

문해교육기관 중간운영점검 내용


 

❑ 예산 점검 : 계획된 예산 항목으로 운영비를 적합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운영 점검 :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용 점검 : 계획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학습자 확인 :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습자 인원 등이 보고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교․강사 확인 : 프로그램 운영 교․강사가 보고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Ⅴ-3

추후 조치


 

1) 질 관리 미흡 기관에 대한 제재

 

* 운영이 미흡하거나 본 사업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해당 기초지자체에 사업 선정 취소, 사업비 반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사 및 점검을 통하여 당초 계획대비 30% 이상 프로그램이 변경승인없이 변경되는 경우 추후 지정에 불이익 조치합니다.

* 법령 위반 등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성인 문해교육 시스템 활용 권장

 

*문해교육기관은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센터에서 개발한 학사관리시스템(http://lit.lll.or.kr)을 활용하여 기관 현황,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생 현황 등을 입력,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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