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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외환다문화가정대상’ 시상 요강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년 4월 20일(월) 14:15:07
  • 조회수
    2468
제1회 ‘외환다문화가정대상’ 시상 요강
취지?목적
국내 다문화가정 증가 등 사회 변화기에 즈음하여, 모범적인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을 발굴?포상함으로써,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열린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시상내용
1)본상
시상부문
인원*
상금
비고
대상
1
1천만원
 
모범가정상
4명(본상 1, 장려상 3)
본상 8백만원, 장려상 각 3백만원
 
사회봉사상
4명(본상 1, 장려상 3)
본상 8백만원, 장려상 각 3백만원
 
효행상
4명(본상 1, 장려상 3)
본상 8백만원, 장려상 각 3백만원
 
청소년봉사상
4명(본상 1, 장려상 3)
본상 8백만원, 장려상 각 3백만원
 
*대상 수상자가 나온 부문은 본상 수상자를 따로 시상하지 않으며, 장려상은 각 부문 3명 이내 운영
2)부상
각 부문 수상자 전원에게는 7일 내외의 친정(주부) 및 외가(청소년) 방문 또는 현지 대상 가족(2인 이내)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비용을 5백만원 이내에서 실비지원함.
 
수상자의 자격 및 요건
 1)자격
 (1)      상: 전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뛰어난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주부
 (2)모범가정상: 문화 차이 등을 잘 극복하여 화목하고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해오고 있는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주부
 (3)사회봉사상: 어려운 이웃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주부
 (4)효 행 상: 시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실천하면서 가족간 우애와 화목으로, 건전한 가정문화 형성에 기여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주부
 (5)청소년봉사상: 소외된 이웃과 다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9세이상 24세미만의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2)요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가족을 이룬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부로서 응모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한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조선족,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는 대상이 되지 않음)
                ①추천일 현재 3년 이상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을 것
 ②동일한 공적 내용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효행상의 경우 효행의 수혜자가 반드시 생존해 있을 것
 
추천인의 자격
 1)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2)교육청 및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의 장
 3)다문화가정 관련 단체의 장
 4)사회복지단체 및 자원봉사 관련 단체의 장
 5)주한 외국공관의 장
 6)재단이 위촉한 단체의 장 또는 인사
 
추천시 유의사항
 1)추천인은 시상부문별로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2)추천인은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없음
 
추천서류 접수
 1)구비서류*
(1)수상후보자 추천서(서식 1)…………………………………………3부
(2)이력서(서식 2)……………………………………….……………….3부
(3)공적조서(서식 3)……………………………………………………. 3부
(4)기타: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3부
*재단 홈페이지(www.kebfoundation.com)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2)접수기간: 2009년 4월 1~30일(도착 기준)
 3)접 수 처: 100-793 서울시 중구을지로 2가 181 외환은행나눔재단
 
수상자 발표 및 시상
 1)수상자 발표:추천기관, 수상자에게 개별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2)시상: 2009년 5월중 (예정: 별도안내)
 
기타
 1)자세한 내용은 재단 사무국(☎02-3671-10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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