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남동평생학습

닫기

학습자료실

  1. 알림마당
  2. 자료실
  3. 학습자료실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

  • 작성자
    노연숙
    작성일
    2009년 6월 25일(목) 09:21:30
  • 조회수
    2353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

○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등 타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등 소외계층를 위한

   노숙자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 한하여 무료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사업 안내


지원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및 그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자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자 제외)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가입자 제외)

    ♣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이어야 함, 건강보험, 의료급여,산재보험 적용 가입자 제외)

    ♣ 여성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

      (국내 남성과 혼인한 상태에 있는 자로 다른법 등의 국적취득 제한요건으로 인하여 현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의 여성)

       * 국내 남성과 혼인한 사실 및 국적 미취득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여부 확인

       * 전 현직 근로 및 산재보험 적용여부 확인

    ♣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

      (18세 미만의 상기 결혼이민자의 자녀인 자 )

       * 모와의 가족관계 확인

       * 결혼이민자의 국내 남성과 혼인한 사실 및 국적 미취득 여부 확인 

       * 여성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대상 여부확인    



무료진료사업시행의료기관 : 4개 기관

    - 인천광역시의료원 (동구 소재)

    - 인천적십자병원 (연수구 소재)

    - 한림병원 (계양구 소재)
    - 나은병원 (서구 소재)


○ 의료비 지원 :

    - 횟  수 : 연간 제한 없음

    - 비  용 :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서비스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당일 외래는 제외)

               단,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래 진료 인정


 ○ 무료진료사업 절차

    - 사업시행 의료기관 등록신청

      ․ 관할 보건소에 접수 (신청서, 2년간 무료실적, 사업계획서)

    - 무료진료 대상자 선정

      업시행 의료기관 내원 환자 대상으로 상담 및 신원 확인 (노숙인) 후                     무료진료 대상자로 인정.


    - 사전외래 ․ 입원 및 진료 ․ 수술 ․ 사후외래 등

    - 진료비 심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심사․확정

    - 진료비 청구

      ․ 사업시행의료긱관에서 본인부담금 市로 청구

    - 진료비 지급

      ․ 각 사업시행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


○ 문의사항

  ☎ 시 보건정책과         032)440-2748

  ☎ 인천의료원            032)580-6442

  ☎ 인천적십자병원        032)280-2104     

  ☎ 한림병원              032)540-9015

  ☎ 나은병원              032)580-9777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
TEL :
032-453-6050
FAX :
032-453-589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