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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양식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년 10월 16일(금) 15:40:56
  • 조회수
    2351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안내 및 양식

평생교육시설 설치하기위해서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하며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에 첨부파일 양식을 참고하십시오.

설치신고 문의는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 420-8275~6

인천시교육청 민워서식다운로드에도 서식이 있습니다.-http://www.ice.go.kr/civil/reportdown.asp?mode=view&idx=72984&bid=M02




※ 평생교육법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3.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관련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또는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또는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격(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평생교육법과 시행규칙, 시행령을 참고하십시오.

  

 첨부파일  1.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서   2.참고자료 - 강남구교육청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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