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개정사항 안내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근거 법령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학위수여요건)
2. 내용
- 학위를 취득한 자(학사, 전문학사)가 동등한 학위종류의 다른 전공분야로 학위를 취득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학점을 학사는 48학점 이상, 전문학사는 36학점(3년제는 42학
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8학점 이상은 평가인정과목으로 이수한 학점 또는 시간제로 등
록하여 이수한 학점이 포함되어야 함.
3. 경과조치
가. 대상 : 2009년 9월 1일 기준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새로운 전공분야의 동
일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습자등록 및 1학점 이상 학점인정 받은 학습자
나. 기한 : 2011년 8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위를 수여받을 경우
다. 종전의 학위수여요건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해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공학점을 35학점이상 취득한
학습자로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 있
어야 함.
4. 안내사항
-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학사, 전문학사)가 동등한 학위종류의 다른 전공분야(타전공)로 학
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009년 4월과 7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
청(최소 1학점 이상)을 하시면 2011년 8월 31일까지 35학점으로 학위를 수여받으실 수 있
음. 만약 2009년 4월과 7월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최소 1학점이상)을 하지 않으면 개
정된 학위수여요건이 적용되어 학사 48학점 이상, 전문학사 36학점(3년제 42학점)이상 취득
하여야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