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평생교육진흥원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 자격인정 공고
신청서류(교과서).hwp [14KByte]
미리보기
2009년 평생교육진흥원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 자격인정 공고
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 2009 - 14 호
2009년 평생교육진흥원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 자격인정 공고
『성인문해교과서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평생교육법 제40조에 의거한 (성인학습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을 위한 성인문해교과서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5. 8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인주
1. 성인문해교과서 자격인정 안내
○ 평생교육법 제40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초등학력 인정 프로그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평생교육진흥원「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교과서를 사용해야 함.
○ 더불어 민간영역에서 개발된 성인문해교과서 검증을 통해 학력인정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
평생교육법 제40조 |
|
제40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
|
제70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과정의 교원은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자, 중학교과정의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각각 진흥원 또는 시ㆍ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초등학교과정의 교원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진흥원 또는 시ㆍ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확보할 수 있다. 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자해득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ㆍ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 자격인정 유형
|
등급 |
인정비율 |
보완 교과 단계 제시 예시 |
|
A등급 |
100% 인정 |
- |
|
B등급 |
75% 인정 |
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교과서 |
|
C등급 |
50% 인정 |
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교과서 |
|
F등급 |
0%인정(비인정) |
- |
※ B,C 등급의 교과서로 인정받게 될 경우, 부분적으로 인정받은 도서로 추가 보완교과가 제시될 예정임.
3.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 자격신청권자
○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를 개발한 저작자 및 성인문해 교과서를 사용
하고자 하는 신청자
※ 단, 본 성인문해교과서 자격인정 심사는 전국에서 활용가능한 교과서 인정 심사로 지역적 특색을 바탕
으로 구성한 특수 교과서는 신청을 할 수 없음.
4.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 자격인정 지원조건
○ 국어가 50%이상 편성되고,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미술, 음악 등 교과활동이 포함되어있는 초등과정
3단계(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의 교과서로 총 240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교과 성인문해
교과서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의 교과로 구성되어 있는 초등과정 3단계(초등학교 5·6 학년) 수준의
교과서로 최소 240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패키지 성인문해교과서
5.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 자격인정 원칙
○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 의한 인정기준 원칙
○ 증빙 서류 미비시 인정 불가
6. 성인문해교과서 자격인정 방법
(문해교육기관장·저작자·신청자) 교과서 인정 심사 신청 ↓ (문해교육심의위원회·프로그램 인정 실무위원회) 교과서 인정 심사 ↓ (문해교육심의위원회) 교과서 인정결과 통보 ↓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기관 및 시도교육청 자격교과서 안내
※ 문해교과서 인정 심사시, 필요에 따라 저작자에게 수정 보완 요청을 실시할 수 도 있음.
7. 제출서류
가. 신청서【서식 1】
나. 서약서【서식 2】
다. 인정 심사 도서 각 10부
라. 저작자 또는 신청자 이력서 각 1부
8.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09년 5월 8일(금) ~ 6월 10일(수)
○ 우편은 당일(6월 10일(수) 18:00시)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
(150-8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담당자 앞
※ 등기우편 접수 시 정확하고 빠른 수령을 위해 받는 사람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 문의 : 연수문해팀 서영아, 전승희
○ 연락처 : 02)3780-975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