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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3·6·5」창업자금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최유리
    작성일
    2009년 6월 9일(화) 09:09:15
  • 조회수
    10386

생계형 창업자금 신청하세요!


□ 인천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2009년 6월 5일(금)부터 6월 16일(화)까지 저소득층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생계형 창업자금『희망365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로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춘 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은 우대가점이 부여됩니다.


□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2,000만원 이내이고 연 3.0%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한은 4년이며 기존사업자는 3개월 거치, 예비창업자는 6개월의 거치기간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사치 향락업종이나 금융·보험업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예정인 자 또는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자금을 받은 자(타 복지기관이 지원하는 소액서민 금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금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번호 1588-5302)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 : 032)437-3570∼3, 032)437-2576

  - 인천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 : 032)514-4010∼3, 032)514-4015


붙임1(공고문) / 붙임2(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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