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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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
○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등 타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등 소외계층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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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 한하여 무료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지원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및 그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자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자 제외)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가입자 제외)
♣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이어야 함, 건강보험, 의료급여,산재보험 적용 가입자 제외)
♣ 여성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
(국내 남성과 혼인한 상태에 있는 자로 다른법 등의 국적취득 제한요건으로 인하여 현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의 여성)
* 국내 남성과 혼인한 사실 및 국적 미취득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여부 확인
* 전 현직 근로 및 산재보험 적용여부 확인
♣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
(18세 미만의 상기 결혼이민자의 자녀인 자 )
* 모와의 가족관계 확인
* 결혼이민자의 국내 남성과 혼인한 사실 및 국적 미취득 여부 확인
* 여성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대상 여부확인
○ 무료진료사업시행의료기관 : 4개 기관
- 인천광역시의료원 (동구 소재)
- 인천적십자병원 (연수구 소재)
- 한림병원 (계양구 소재)
- 나은병원 (서구 소재)
○ 의료비 지원 :
- 횟 수 : 연간 제한 없음
- 비 용 :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서비스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당일 외래는 제외)
단,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래 진료 인정
○ 무료진료사업 절차
- 사업시행 의료기관 등록신청
․ 관할 보건소에 접수 (신청서, 2년간 무료실적, 사업계획서)
- 무료진료 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 의료기관 내원 환자 대상으로 상담 및 신원 확인 (노숙인) 후 무료진료 대상자로 인정.
- 사전외래 ․ 입원 및 진료 ․ 수술 ․ 사후외래 등
- 진료비 심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심사․확정
- 진료비 청구
․ 사업시행의료긱관에서 본인부담금 市로 청구
- 진료비 지급
․ 각 사업시행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
○ 문의사항
☎ 시 보건정책과 032)440-2748
☎ 인천의료원 032)580-6442
☎ 인천적십자병원 032)280-2104
☎ 한림병원 032)540-9015
☎ 나은병원 032)580-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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