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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 - 282호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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