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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남동구 거점평생학습관 육성 지원 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년 11월 3일(화) 09:56:13
  • 조회수
    110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9 - 1541호


2009년 남동구 거점평생학습관 육성 지원 사업 시행 공고


교육과학기술부「2009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선정된「인천광역시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남동구 거점평생학습관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09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모기간 : 2009. 11. 4(수) ~ 11.10(화)

  2. 선정기관 : 3개 기관

  3. 지원규모 : 1개 기관당 10,000천원

  4. 응모(신청)자격 : 남동구에 주소를 둔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학습관, 복지관, 도서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교육기관 또는 단체

  5. 지원대상

    ◦ 사업추진기간 : 2009. 12월 ~ 2010.6월

    ◦ 사업대상 및 지역 : 남동구민 및 남동구내 프로그램 운영에 한함

  6.사업내용(예시)

      -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수요조사

      - 평생교육관련 연수 및 세미나, 워크숍 개최

      - 평생교육정보망(홈페이지 등) 구축ㆍ운영

      -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기타 평생학습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경비 등

 7. 선정방법 및 지원사업

      - 공모방식을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자체 심사

       ㆍ1차 서면심사, 2차 심의위원회 심의후 실사 등 객관적인 평가 실시

      -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 우선 선정

       ㆍ주민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생태환경탐구

       ㆍ권역별 평생학습 축제

       ㆍ어린이 및 청소년, 주부, 일반인, 노인 등 대상과 계층별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8.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 11. 4 ~ 11. 10

      - 접수방법 : 우편 및 인터넷, 직접방문 등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2부, 운영계획서 2부, 기관소개서 2부

                   기타사업관련증빙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우편접수 시는 마감 당일 소인까지 유효)

     - 접수장소 : 남동구청 주민복지과 평생교육팀(본관5층) ☎453-5892

                 우)405-2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 (만수동1008번지)

   ☞ 남동구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http://lll.namdong.go.kr) 및 구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9. 공모 신청 제외사업

    ◦ 특정지역․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평생교육사 인건비 및 해외 연수비용

    ◦ 일회성행사

   ◦ 프로그램 수혜자의 학자금, 성금, 위로금,생활비,상금 등 현금지원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등

    ◦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10. 심사 및 통보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선정기준(비율)에 따라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추진계획의 우수성 및 운영의 안정성,프로그램 운영

        능력 및 시설적합성,사업비 산출의 타당성,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창의성

      ※ 동일(유사)사업으로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예정)받는 사업 제외

    ◦ 결과통보 : 개별통보

  11.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교부신청

      -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지원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지원금 교부신청

        서와 사업실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별도통보

     ◦ 사업비 정산 : 2010.6.10한

 12.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및 단체는 선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보조금

       을 환수(회수)함.

     ◦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기관(단체)는

       익년도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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