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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목록 공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년 1월 4일(월) 15:28:53
  • 조회수
    11331

노동부 공고 제 2010 - 1 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목록 공고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번에 공고하는 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1년(2010.2.16~ 2011.2.15)입니다.


   따라서 훈련기관에서는 2010년 2월 16일부터 적합훈련과정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의 내용에 따라 적합훈련과정 개시가 제한됩니다.


 3. 노동부장관은 적합훈련과정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의 부족,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목록 1부.


         2. 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안내 1부.


         3. 적합훈련과정인정 훈련기관 유의사항 1부.

               2010.1.4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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