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목록 공고
노동부 공고 제 2010 - 1 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목록 공고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번에 공고하는 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1년(2010.2.16~ 2011.2.15)입니다.
따라서 훈련기관에서는 2010년 2월 16일부터 적합훈련과정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의 내용에 따라 적합훈련과정 개시가 제한됩니다.
3. 노동부장관은 적합훈련과정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의 부족,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목록 1부.
2. 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안내 1부.
3. 적합훈련과정인정 훈련기관 유의사항 1부.
2010.1.4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