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이용관련 유의사항 안내
시간제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이용관련 유의사항 안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간제등록생 모집 및 알선, 원격수업 수강신청, 학습설계 상담 등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설업체(소위 학점은행 매니지먼트 또는 컨설팅업체)의 잘못된 학습설계 및 안내로 인한 학습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니,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점은행제에 관한 업무(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학위수여, 상담 등)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위탁을 받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학습자들께서는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인정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혹은 전화)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의 행정절차와 학습설계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설계나 학점취득방법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는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상담콜센터 1600-0400)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며,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www.cb.or.kr) “교육훈련기관 검색” 메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관, 사설대행업체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평생교육진흥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들에게 사설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시간제 등록생 모집 및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설대행업체의 잘못된 학습설계 상담과 안내 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2009.3.10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관련법령에 따라 고시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2010.3.1부터는 사이버대학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일반대학)에서 시간제등록제를 통한 원격수업으로 학점인정을 받으려고 할 경우, 반드시 40%이상의 출석수업을 하여야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학년도 시간제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신청시 위의 사항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02-2100-6372, 6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