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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공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년 4월 9일(금) 16:46:49
  • 조회수
    10769
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 2010-13호
 
「2010년 제2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공고
 

2010년 제2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평가

   인정 심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4. 8.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인주
 
1. 학습과정 평가인정 의의
 
 □ 전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에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함.
 
 □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평생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학습과정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평가인정함.
 
  ※평생교육법 제 23조 및 평생교육시행령 제14조의2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규정 제2조2항
 
 
2. 평가인정 신청 가능 기관
 
 전국 76개 평생학습도시 소재, 아래 해당 기관
 

  ○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학교(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 제2조 2호 등]

 
 
3.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
 
  ○ 제2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 등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을 종료한 학습과정(완료학습과정)에 한하여 실시함.
    ※ 2010년에는 “완료학습과정”에 한해 평가 실시하고 “개설예정학습과정”은 2011년 이후 평가 실시 예정임.
 
 
4. 평가인정 절차
 
  ○ 평가인정은 절차는 신청서 접수 → 심사 → 심의 및 보고 → 결과 승인 → 협약체결의 순서로 진행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한글 파일 참조.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은 학습자의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 제출함. < 8. 추후 조치사항 참조>
 
 
5. 평가인정 기준
 
  ○ 각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 평가받아야 함.
  ○ 평가항목의 일부만 충족할 경우와 증빙자료 또는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인정”으로 판정하고
     다음 평가인정 시기에 재평가함.
  ○ [2.교육시설 및 설비]의 배점인 [가/부]에서 “부”일 경우 다른 모든 평가항목이 충족되었더라도 평가인정에서
     탈락함.
 
   ※ 평가인정 기준 항목은 첨부된 공고문 한글 파일 참조.
   ※ "예비인정" 대상은 전체 9개의 평가항목 중 2/3(6항목) 이상에서 각 배점 대비 70% 이상으로 평가된 학습
       과정을 말함.
 
 
6. 평가인정 일정(안)
 
  ○ 설명회 : 2010. 4. 21(수)
  ○ 서류 접수 : 2010. 5. 3(월) ~ 5. 14(금)
  ○ 서류 심사 : 2010. 5. 24(월) ~ 5. 28(금)
  ○ 최종 심의 : 2010. 6. 4(금)
  ○ 결과 통보 : 2010. 6. 21(월)
   ※ 설명회 장소 및 시간은 추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
 
 
7.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신청서류【붙임1】※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공문 1부.
    -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1부.
    -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 1부, 복사본 5부를 제출하며, 전체 신청서류를 수록한 파일
         (CD 또는 USB) 제출
    - 제출기한: 2010. 5. 3(월) ~ 14(금)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평생교육기관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일괄 수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
      ※ 우편발송은 5월 14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방문 제출은 5월 14일까지 접수 가능.
 
    - 제출 및 문의처

  (우)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평생교육진흥원 6층
  평생교육정책본부 학습계좌팀 학습과정 평가인정 담당자(☎ 02-3780-9770~4)

 
 
8. 추후 조치사항
 
 □ 학습과정 평가인정 이후, 평생학습계좌에 등록되는 학습과정의 추후 조치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한글 파일
    참조.
 
 
【붙임】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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