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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년 5월 10일(월) 10:16:27
  • 조회수
    11067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0 - 184 호

 

 

2010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2010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초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5. 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사업 목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자아실현 및 자립능력 함양을 통해 사회통합을 유도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지원으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되는 사회 양극화와 평교육격차 완화

 

2. 사업 기본 방향

소외계층을 대상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되, 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배제

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의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특히 소외계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에 필요한 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우선 지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추진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되,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과의 역할분담 및 공동참여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

 

3. 사업 예산 : 240백만원

 

4. 사업 기간 : 2010. 5 ~ 2010. 12

 

5. 사업 추진 체제

교육과학기술부

<총괄 기획․조정>

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전담>

시․군․구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

협력기관 및 단체

<프로그램 운영>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지원

▪세부사업 추진계획 승인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추진

▪사업 설명회 개최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신청서 심사 및 선정

▪사업수행 지원 및 사후 관리

▪사업운영 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

▪사업계획 신청

▪프로그램 운영 지원

▪운영기관 지도․점검 (모니터링) 수행

▪국고지원금 50% 이상의 대응투자

▪프로그램 구성․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

▪취업연계 및 창업지원

▪각종 자료조사 등 협조

 

6. 신청 및 지원 대상

가. 신청 대상

시․군․구 또는 시․도 지방자치단체

나. 지원 대상

소외계층의 자립능력 함양 및 직업기초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해당 지역 내 협력기관의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 취업 연계형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시범실시) : 지자체․교육기관․기업체 등의 연계 및 역할분담으로 교육생 모집, 교육과정 운영, 취업알선 및 취업이 연계되는 프로그램

- 창업 연계형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시범실시) : 지자체․교육기관․기업체 등의 연계 및 역할분담으로 교육생 모집, 교육과정 운영, 창업지원 및 창업이 연계되는 프로그램

- 자활능력 함양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 기타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7. 지원 조건

가. 신청 주체 : 시․군․구 또는 시․도 지방자치단체

국고 지원금의 50% 이상의 지자체 대응투자 필요

대응투자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직접경비로 지원되어야 하며, 세부항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기초 및 광역지자체가 지원 주체이지만,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취업(또는 창업)지원과의 연계가 가능한 협력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참여 가능

시범실시 프로그램의 경우, 취업 또는 창업이 연계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하되, 전체 참여자의 50% 이상이 취업과 직접 연계될 수 있어야 함

◦ 시․군․구 기초 지자체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와 시․군․구 기초 지자체의 협력 및 역할분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시․도 광역 지자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음

 

나. 지원 프로그램

소외계층 학습자 대상 무료 운영 프로그램

저소득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학력자(중졸이하, 기관장 확인서)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노인(만 55세 이상, 1955년 이전 출생자)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F-2 비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2007. 12. 31 이전 : 제적등본, 이후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근로자(비자 중 D계열, F-1, F-3, G-1 제외)

노숙인(쉼터 등 담당기관장 확인서)

새터민(통일부 등 확인서) 등

20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 유아, 소외계층 자녀 및 청소년 가장은 제외하되 가정(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대상 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 수업 진행 시 자녀 참여 가능

 

8. 지원 내역

◦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의 규모와 우수성에 따라 차등지원

지자체 당 최대 10백만원(일반) 또는 20백만원(시범실시)까지 차등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교재비, 실습비, 홍보비, 운영비 지원

 

9. 신청 및 공모절차

가. 신청 절차

◦ 신청접수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정책연구팀

◦ 신청서 제출 기한 : 2010. 6. 11(금)

신청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 (6. 11(금) 도착에 한함)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각 2부

- 증빙서류 1부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수록된 CD 1매

◦ 제출처

(우편번호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6층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정책연구팀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담당자’

 

나. 신청 및 선정 흐름도

(교과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기초 또는 광역 지자체)

사업 신청

 

 

(평생교육진흥원)

신청 접수 및 심사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평생교육진흥원)

심사 결과

교과부 보고

 

 

(교과부)

최종 선정 및 예산 지원

 

 

 

다. 선정결과 발표

◦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le.or.kr)에 탑재 또는 개별 통보 예정

 

10. 사업 추진 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05. 17(월)

◦ 사업 신청서 접수 마감06. 11(금)

◦ 선정 심사 및 결과 발표6월

◦ 국고지원금 지자체 교부7월

◦ 프로그램 개설 운영7~12월

◦ 사업 모니터링 및 중간 점검 등7~11월

◦ 성과 발표회 개최11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12월

 

11. 기타 행정사항

가. 설명회 개최

◦ 주 관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정책연구팀

(문의 : sos@nile.or.kr, 02-3780-9763, 9765, 9766)

◦ 일 시 : 2010. 5. 17(월)

- 11:00~12:00 (서울, 경기, 인천, 충청)

- 14:00~15:00 (강원, 호남, 영남, 제주)

◦ 장 소 : 평생교육진흥원 3층 참여실(붙임3 참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3층)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기관 담당자

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기재 등이 밝혀지면 선정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설명회 개최 장소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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