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실시 공고 및 설명회 안내
학습과정평가인정공고.pdf [2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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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_부록.zip [1MByte]
제4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실시
1.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181호와 관련입니다.
2. 「제4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평가인정 심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붙임】의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인정 신청 가능 기관
-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서류 제출 : 2011. 5. 25(수)까지 (기관은 기초자치단체에 신청)
서류심사(6월) ▶ 최종심의(7월) ▶ 결과통보(8월)
▶ 제4차 평생학습 계좌제 설명회 안내 ◀
○ 일시: 2011. 4. 25(월) 13:30 ~ 17:00
○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