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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년 4월 2일(화) 14:48:25
  • 조회수
    114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3-567호

 

2013년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고



 

1. 사업 목적
  ◦ 비문해 및 저학력(초․ 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의 생애 능력 향상 지원으로
    교육안전망 구축 및 사회통합 증진 

  ◦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second chance)제공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2. 사업 예산 : 10,000천원 (기관당 5,000천원 내외)

3. 사업 기간 : 2013. 5월 ~ 12월

4. 신청대상 : 남동구 소재 평생교육기관 (행정기관,영리법인 제외)


5. 지원대상 사업
  ◦ 사업대상 및 지역 : 남동구민 및 남동구내 프로그램 운영에 한함 
   - 중학 3학년 수준 이내의 한글․초등․중학 수준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
   -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기능문해,문화문해,가족문해(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은행 ATM기계 활용능력, 문해학습자 가족소통교육 등)관련 내용 포함 

 
 ※ 제외대상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기관(단체)의 총회, 행사 등 운영비 성격의 내부 사업
  ◦ 프로그램 수혜자의 학자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 지원 사업
  ◦ 일회성 프로그램 (유명인사의 특강 등), 여행성 사업
  ◦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6.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프로그램별 5백만원 이내 지원 (총2개 내외 사업 지원) 

  ◦ 지원범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 (강사비, 홍보비, 교재비, 재료비 등) 
  ※ 자산취득, 시설비, 기관운영비, 식대 등 업무추진비는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자부담(대응투자) 비율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지원액은 신청액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1기관 1개 프로그램 지원
  ※ 인천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필수 참석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관(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작성파일 별도 제출)
  ◦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중 1부
  ※ 서식은 구 홈페이지(새소식),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8.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3. 4. 17(수) ~ 4. 26(금) (평일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6층) ☎453-6053


9. 심의 및 통보 

  ◦ 선정기준 :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실효성, 사업 목적 및 지원대상의 적합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수혜범위와 프로그램 운영수행 능력, 사업비 
                     산출의 타당성 등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10. 보조금 교부, 사업 평가 및 정산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지원 결정 금액에 근거 사업실행 계획서 첨부 제출
     -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 평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평가 실시
     - 제출시기 :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 정산 결과 부적정 집행 보조금 환수 조치



11. 지원사업 일정 

   ◦ 선정 결과 통보 : 2013. 4. 30 예정
   ◦ 보조금 교부 : 2013. 5. 10일한
   ◦ 프로그램 운영 : 2013. 5월 ~ 12월
   ◦ 중간 점검 : 2013. 8월
   ◦ 최종 보고 및 정산 : 2013. 12월



12. 기타
   ◦ 기관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내용이 신청서의 계획과 실제 내용 간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및 단체는 선정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 선정에 따른 제반 사항은 남동구가 정한 기준 및 규정에 의함


13. 문의: 남동구청 평생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453-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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