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학년도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 계획
2009학년도 셋째아 유아교육비 지원 계획.hwp [1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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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
◦ 지원기간 : 2009. 3 ~ 2010. 2 (1년간)
◦ 대상기관 : 공․사립유치원
※유아교육위탁지정기관(유아 미술학원)은 유아학비 지원 특례기간이 2009.2.28자로
만기됨에 따라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관련법 개정 결과에 따라 추후 대상 여부 결정.
◦지원대상:529명 (만3세아 304명, 4세아 225명)
첨부파일 참조
지원 원칙(중복지원 불가)
부모(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 상 셋째아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유아학비 면제 대상 원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존의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