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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관련 현황자료 조사제출 요청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년 8월 26일(목) 09:46:59
  • 조회수
    13031
 평생교육관련 현황자료 조사제출 요청

평생교육법 제18조(평생교육통계조사)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시설 및 평생교육사, 담당조직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니 붙임 조사서식에 따라 조사· 작성하여

 2010. 9. 2까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 :  관내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시설

11.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공도서관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조사대상

12.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미술관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13.청소년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14.여성 관련 시설 :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여성 관련 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예)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15.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아동복지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예)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16.문화원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방문화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17.직업훈련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18.기타시설 : 개별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예)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농업기술센터, 구민·시민회관 등

 

제출할 메일: sfcjm@korea.kr   문의 :032)453-5893

붙임 : 1. 2010년도 평생교육 관련 현황자료 조사지침 1부.

           2.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담당조직 조사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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