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고시]성인학습자 초등 문자해득 교육과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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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 - 21호
평생교육법 제40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성인 학습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성인 학습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별책과 같습니다.
1. 성인 학습자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별책 1】과 같습니다.
부 칙
이 교육과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