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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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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 담당 부서/팀
    간석1동
  • 전화번호
    032-453-5310
  • 처리기간
    즉시
    위임전결
  • 처리과정
    방문신청 시 즉시 처리 / 온라인 신청 시 3시간 이내 처리 / 거주불명등록의 경우 1개월~최대2개월
    현장 조사사항
    사실조사(거주불명의 경우)
  • 구비서류
    [정정신고] 신청방법1.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세대주가 방문신고 시 세대주의 신분증 지참 후 신청 / 위임인 방문시 신청서 위임인란을 세대주가 작성하여 세대주의 신분증사본, 세대주의 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첨부파일1의 주의사항 확인) 신청방법2. 정부24 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전입신고-세대주변경 신청(담당기관 확인 후 3시간 이내 처리) [거주불명등록신고] 세대주, 세대원, 임차인, 소유주 신고가능. 신분증 및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서 지참 필요. 위임시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필요.
    수수료
  •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절차 및 시기
  • 처리 부서
    조치 사항
  • 처리후 이행사항

주민등록 정정, 세대주 변경, 세대 분가, 세대 합가, 말소,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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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복지센터 / 간석1동
TEL :
032-45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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