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신청 시 즉시 처리 / 온라인 신청 시 3시간 이내 처리 / 거주불명등록의 경우 1개월~최대2개월
현장 조사사항
사실조사(거주불명의 경우)
구비서류
[정정신고] 신청방법1.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세대주가 방문신고 시 세대주의 신분증 지참 후 신청 / 위임인 방문시 신청서 위임인란을 세대주가 작성하여 세대주의 신분증사본, 세대주의 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첨부파일1의 주의사항 확인) 신청방법2. 정부24 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전입신고-세대주변경 신청(담당기관 확인 후 3시간 이내 처리) [거주불명등록신고] 세대주, 세대원, 임차인, 소유주 신고가능. 신분증 및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서 지참 필요. 위임시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