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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1. 간석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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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 담당 부서/팀
    간석1동
  • 전화번호
  • 처리기간
    즉시
    위임전결
    없음
  •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접수(신거주지)->신고처리->통장사후확인
    현장 조사사항
    통장사후확인
  • 구비서류
    신고서,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직계가족에게 위임할 땐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필요),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방문 못할 경우,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계약서(전산상 공실 아닐경우)
    수수료
    0원
  •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2조의2 제1항
  •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및 시기
    없음
  • 처리 부서
    없음
    조치 사항
    없음
  • 처리후 이행사항
    없음

거주지 이동 시 신 거주지에서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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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복지센터 / 간석1동
TEL :
032-45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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