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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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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 담당 부서/팀
    간석3동
  • 전화번호
    032-453-5353
  • 처리기간
    즉시
    위임전결
  •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신고처리 -> 통보
    현장 조사사항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유예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면제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유예 -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면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별지22호서식)
  •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절차 및 시기
  • 처리 부서
    조치 사항
  • 처리후 이행사항
  • 이 민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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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복지센터 / 간석3동
TEL :
032-45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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