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 간석3동
- 사이버민원실
- 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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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팀
- 간석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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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45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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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 위임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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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 접수 -> 검토 -> 신고처리 -> 통보
-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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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유예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면제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유예
-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면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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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별지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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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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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절차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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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부서
-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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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후 이행사항
- 이 민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목록
- 자료관리 담당자 :
- 행정복지센터 / 간석3동
- TEL :
- 032-45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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