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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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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

  • 담당 부서/팀
    구월2동
  • 전화번호
  • 처리기간
    즉시
    위임전결
    읍면동장, 시군구청장
  • 처리과정
    신고서 작성-> 접수(주민센터, 시군구청)-> 신청처리-> 편성제외통보(대장정리)
    현장 조사사항
    신고사항과 일치여부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증빙서류(의사진단서, 통장 확인서) 1부
    수수료
  •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18호의 다,라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절차 및 시기
  • 처리 부서
    조치 사항
  • 처리후 이행사항

 민방위 대상자가 질병 등의 이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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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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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2-45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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