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유예 신청
<면제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복구 확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수 없는사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