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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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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유예 신청

  • 담당 부서/팀
    구월2동
  • 전화번호
    032-453-5243
  • 처리기간
    즉시
    위임전결
    읍면동장
  • 처리과정
    접수-> 서류 검토-> 신고처리-> 민원인 통보
    현장 조사사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증빙서류(의사진단서, 해외체류증명서류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관계기관 장의 확인서) 1부 ※ 신청인의 동의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수수료
    없음
  • 근거법규
    ○ 면제 :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 ○ 유예 :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제3항 준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절차 및 시기
  • 처리 부서
    조치 사항
  • 처리후 이행사항

<면제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복구 확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수 없는사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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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구월2동 / 행정
TEL :
032-453-5241
FAX :
032-45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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