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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이의신청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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