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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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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신고

  • 담당 부서/팀
    구월4동
  • 전화번호
    032-453-5284
  • 처리기간
    즉시
    위임전결
    없음
  • 처리과정
    접수->서류 검토->처리
    현장 조사사항
    없음
  • 구비서류
    1.신고서-1부 2.이주자의 주민등록증
    수수료
    없음
  •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6조
  •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 후속민원명
    해외이주신고
    절차 및 시기
    국외이주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다시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함
  • 처리 부서
    재외동포청
    조치 사항
    해외이주신고
  • 처리후 이행사항
    해외이주신고

국외에 거주지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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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복지센터 / 구월4동
TEL :
032-453-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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