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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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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 유예 신청서

  • 담당 부서/팀
    구월4동
  • 전화번호
    032-453-5282
  • 처리기간
    즉시
    위임전결
    동장,시군구청장
  • 처리과정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신청서 및 면제(유예) 사유 증빙서류 민방위대장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 검토 후 승인(동장) -> 면제(유예)여부 결정 통보
    현장 조사사항
    없음
  • 구비서류
    1.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서 2. 의사진단서(신체장애자의 경우) 3. 통.리대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4. 해당기관장 확인서(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수수료
    없음
  • 근거법규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의거
  •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절차 및 시기
  • 처리 부서
    조치 사항
  • 처리후 이행사항

민방위 의무대원이 면제/유예사유 해당 시 당해년도 또는 해당차수 교육훈련 면제(유예)신청

<면제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복구 확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수 없는사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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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복지센터 / 구월4동
TEL :
032-453-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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