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신고
(본인신고시)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
(서면신고시) 인감신고대상자가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출산, 병역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있음.
대리신청의 경우 서면신고서를 작성하고인감신고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무소에서만 인감대리 등록 및 변경가능.
인감이 신고되어있는 성년1인의 보증이 필요하고 보증인의 인감도장이 서면신고서에 찍혀있어야 함.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여야 하며 외국인이라도 가능.
대리신고인은 보증인과 달라야 하며,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와 인감신고대상자의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예: 병원입원의 경우 입원증명서 및 인감신고대상자가 거동할 수 없는 이유 및 상태,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간 의사소견 서 등)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확인일부터 셈을 시작하여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내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