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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1. 구월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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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

  • 담당 부서/팀
    구월4동
  • 전화번호
    032-453-5284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위임전결
    담당자
  • 처리과정
    접수 -> 처리
    현장 조사사항
    구비서류 확인
  • 구비서류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안됨),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외국인: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 1부, 성년후견제도 대상인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수수료
    없음
  •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7조
  •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및 시기
    없음
  • 처리 부서
    없음
    조치 사항
    없음
  • 처리후 이행사항
    없음

(본인신고시)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

(서면신고시) 인감신고대상자가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출산, 병역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있음.

대리신청의 경우 서면신고서를 작성하고인감신고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무소에서만 인감대리 등록 및 변경가능.

인감이 신고되어있는 성년1인의 보증이 필요하고 보증인의 인감도장이 서면신고서에 찍혀있어야 함.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여야 하며 외국인이라도 가능.

대리신고인은 보증인과 달라야 하며,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와 인감신고대상자의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예: 병원입원의 경우 입원증명서 및 인감신고대상자가 거동할 수 없는 이유 및 상태,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간 의사소견 서 등)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확인일부터 셈을 시작하여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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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복지센터 / 구월4동
TEL :
032-453-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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