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지 관할 이.통장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방문
(다만,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근거하여 사후확인 방문 면제)
구비서류
1. 영주귀국하여 재등록할 경우 유의사항 6번에 근거하여 영주귀국확인서 제출
2. 세대주 변경 없이 세대 모두 이동할 경우(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
- 세대주가 신고인 : 세대주의 신분증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세대주의 도장 및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3. 전 거주지 세대 중 일부가 이동하여 전입신고
- 전입자 전원에 대하여 서명 또는 날인(전입자 중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서명 날인)
-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제시(다만, 전입자와 신고인이 배우자나 직계혈족 관계일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