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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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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재등록 신고

  • 담당 부서/팀
    만수1동
  • 전화번호
    0324535389
  • 처리기간
    즉시
    위임전결
  •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 → 서류확인 → 신고처리
    현장 조사사항
    전입신고지 관할 이.통장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방문 (다만,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근거하여 사후확인 방문 면제)
  • 구비서류
    1. 영주귀국하여 재등록할 경우 유의사항 6번에 근거하여 영주귀국확인서 제출 2. 세대주 변경 없이 세대 모두 이동할 경우(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 - 세대주가 신고인 : 세대주의 신분증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세대주의 도장 및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3. 전 거주지 세대 중 일부가 이동하여 전입신고 - 전입자 전원에 대하여 서명 또는 날인(전입자 중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서명 날인) -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제시(다만, 전입자와 신고인이 배우자나 직계혈족 관계일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가능)
    수수료
    없음
  •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및 시기
    없음
  • 처리 부서
    없음
    조치 사항
    없음
  • 처리후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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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 만수1동
TEL :
032-453-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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