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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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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담당 부서/팀
    만수1동
  • 전화번호
    032-453-5394
  • 처리기간
    즉시
    위임전결
    담당자
  •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교부
    현장 조사사항
    없음.
  • 구비서류
    위임자 : 신분증 실물(인감증명법 7조3항에 규정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위임자의 도장이 날인되고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수임자 : 신분증 실물(상동), 위임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수수료
    통당 600원
  •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및 시기
    없음.
  • 처리 부서
    없음.
    조치 사항
    없음.
  • 처리후 이행사항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재외공판[영사관] 및 세무서확인 -위임장 작성은 수기작성만 인정되므로 워드작업을 통한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감신고인의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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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복지센터 / 만수1동
TEL :
032-453-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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