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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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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

  • 담당 부서/팀
    만수5동
  • 전화번호
    032-453-5462
  • 처리기간
    13일
    위임전결
    읍면동장
  • 처리과정
    접수 - 심의- 결정 -결과통보
    현장 조사사항
    없음
  • 구비서류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
    수수료
    없음
  •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및 시기
    없음
  • 처리 부서
    없음
    조치 사항
    없음
  • 처리후 이행사항
    없음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질병 등)가 있을 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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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복지센터 / 만수5동
TEL :
032-453-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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