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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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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교부 신청서(위임용)

  • 담당 부서/팀
    논현2동
  • 전화번호
  • 처리기간
    즉시
    위임전결
  • 처리과정
    접수(구두,신청서)->증명서발급->발급대장등재->교부처리
    현장 조사사항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2.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및 도장 3. 위임장 또는 이해관계인 증명 서류
    수수료
    400원 (이해관계인의 경우 500원)
  •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
  •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절차 및 시기
  • 처리 부서
    조치 사항
  • 처리후 이행사항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등,초본을 발급 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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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복지센터 / 논현2동
TEL :
032-45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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