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대리로 인감 서면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준비사항
1. 신청서 (대상자1인, 보증인 1인(인감등록되어있는) 인감날인, 대리인1인(서면신고하러 오시는분) 서명날인) , 대리인 신분증
2.대상자 인감을 찍은 백지(인감지) or 대상자 인감도장 실물
3. 방문할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진단서-거동불가(거동불편x), 의사능력있음, 복무확인서, 재외공관, 교도관 확인 등)
기타 질문사항은 032-453-5549 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