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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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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담당 부서/팀
    논현2동
  • 전화번호
    032-453-6489
  • 처리기간
    즉시
    위임전결
    담당자
  • 처리과정
    접수->새로운 인감인영신고->공부정리->신고처리
    현장 조사사항
  • 구비서류
    1. 신청서 (대상자1인, 보증인 1인(인감등록되어있는) 인감날인, 대리인1인(서면신고하러 오시는분) 서명날인) , 대리인 신분증 2.대상자 인감을 찍은 백지(인감지) or 대상자 인감도장 실물 3. 방문할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진단서-거동불가(거동불편x), 의사능력있음, 복무확인서, 재외공관, 교도관 확인 등)
    수수료
    600원
  •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 13조
  •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절차 및 시기
  • 처리 부서
    조치 사항
  • 처리후 이행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대리로 인감 서면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준비사항

1. 신청서  (대상자1인, 보증인 1인(인감등록되어있는) 인감날인, 대리인1인(서면신고하러 오시는분) 서명날인) , 대리인 신분증

 

2.대상자 인감을 찍은 백지(인감지) or 대상자 인감도장 실물

 

3. 방문할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진단서-거동불가(거동불편x), 의사능력있음,  복무확인서, 재외공관, 교도관 확인 등)

 

기타 질문사항은 032-453-5549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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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복지센터 / 논현2동
TEL :
032-45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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