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구민채용 임금사업 안내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1월 ~ 12월(※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남동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구민을 채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체
■ 지원조건
- 근로계약일 기준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자
-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규직: 근로기간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2018.10.1. 이후 채용된 자로써 신규 채용한 자
-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 및 채용확정자 명단 통보 제출
■ 지원기간 : 채용 3개월 경과 후 최대 6개월 간 지원(채용 후 3개월 간 미지원)
■ 지원수준 : 근로자의 기본급이 남동구 생활임금 이상일 경우 월 6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단, 청년․고령자는 20만원 추가지원)
※ 2019년도 남동구 생활임금 : 시급 9,490원(월 209시간기준 1,983,410원)
※ 근로자의 기본급 기준이며,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 등 제외
■ 지원절차 : 채용(기업체) 》 사업 참여신청(기업체→구)》고용지원약정체결(기업체↔구)
》지원금 신청(기업체→구) 》지원금 지급(구→기업체)
■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고용지원팀(☎453-6062/ FAX 453-577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