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지원사업 공고
2021년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문의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관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거)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1) 특허 보호전략: 2,000만원~5,000만원
2) 상표, 디자인보호전략: 1,000만원~4,600만원
-문의처: 인천지식재산센터 이준규 행정연구원(032-810-2876)
*자세한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