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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3년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 공고

  • 분류
    기타지원
    선발업체 수
    00
  • 신청기간
    2023-01-17 ~ 2023-02-01
  • 담당자
    담당부서
  • 연락처
    조회수
    283

남동구 공고 제2023-121

 

2023년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 공고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2조 규정에 의거 2023년 노동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7.

 

 

남 동 구 청 장

 

 

추진방향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 협력과 상생의 남동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근거법령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2

 

대상기관·단체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3에 의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남동구 내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4조에 따라 등록된 남동구 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남동구 지역조직

 

대상사업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 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

노사관계 행사로써 문화, 체육, 교육, 세미나 등 활동 사업

성평등 조직문화의 조성과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상생의 노사 문화 확산,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금액 : 2,000천원 이내

접수기간 : 2023. 1. 17.() 2023. 2. 1.()

접수방법 : 우편접수, 온라인접수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7층 기업지원과

홈페이지주소 : biz.namdong.go.kr(남동구 기업지원) 남동구 공고

 

선정방법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남동구 보조금심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사업공고

(공모)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 위원회 심의보조사업자

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보조금

교부결정

 

제출서류

2023년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1.

단체정관(또는 회칙) 사본 1.

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1.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1.

청렴서약서 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기업지원과(032-453-5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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