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2023년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 공고
남동구 공고 제2023-121호
2023년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 공고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2023년 노동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7.
남 동 구 청 장
□ 추진방향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 협력과 상생의 남동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법령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2조
□ 대상기관·단체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3에 의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남동구 내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남동구 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남동구 지역조직
□ 대상사업
○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 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
○ 노사관계 행사로써 문화, 체육, 교육, 세미나 등 활동 사업
○ 성평등 조직문화의 조성과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상생의 노사 문화 확산,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금액 : 2,000천원 이내
□ 접수기간 : 2023. 1. 17.(화) ∼ 2023. 2. 1.(수)
□ 접수방법 : 우편접수, 온라인접수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7층 기업지원과
○ 홈페이지주소 : biz.namdong.go.kr(남동구 기업지원) → 남동구 공고
□ 선정방법
○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남동구 보조금심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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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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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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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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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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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
□ 제출서류
○ 2023년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 단체정관(또는 회칙) 사본 1부.
○ 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등 1부.
○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1부.
○ 청렴서약서 1부.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기업지원과(☎032-453-5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