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3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 사업개요
o 수시로 발생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을 특허청 출원완료건에 대한 접수를 받아 출원비용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장려하고 고품질 지식재산권 확보
▣ 지원대상
o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3. 2. 13(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절차
o 특허청 출원완료건 신청 → 선정심사 → 선정통보 → 교부금 신청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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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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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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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신청 및 교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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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 ~ 말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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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통보 |
⇨ |
교부금신청서 (필수 서류 제출 확인 후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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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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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후 익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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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금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지원 절차 일정은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2023. 01. 01.일이후 특허청 출원완료건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 다출원 신청기업일 경우 다수의 기업 지원을 위해 선정 건수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전에 인지하시고 지원 바람
- 신청서에는 출원번호, 특허사무소, 특허사무소 전화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야함
▣ 교부금 지급절차
- 지원금은 최대 지원 금액임으로 지원 최대금액을 지출 하실 경우,
기업의 분담금 및 부가세가 제외된 후 교부금이 지급됨 (지원내용
참조)
- 선정결과 통보 시 기재된 교부금 신청기간 이내 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자동 포기로 간주함
▣ 신청방법
o e-mail(이메일) 접수 : ripc@incham.net
▣ 문의처
o 상담/지원 : 이정화 책임연구원 (032-810-2886)
o 신청/접수 : 조설아 주임연구원 (032-810-2873)
▣ 신청시 제출서류
o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출원사실입증서류( 출원번호통지서)
* 신청서류 미비시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교부금 정산 시 기업분담금은 무조건 중기업(30%)으로 적용됨을 숙지하시고, 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