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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안내
1. 추천규모 : 연 16억원
2. 보증한도 :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3. 보 증 료 : 연1.0%내외 (대출금리 : 은행별 시중금리)
4. 보증기간 : 5년 이내
5.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T. 032-260-152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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