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728).pdf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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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를 2회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동○진 (총 1명/총 1세대)
2. 공고 기간: 2026. 7. 28.~2026. 8. 13.(16일간)
3. 공고 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 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