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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로고간석4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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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우리동네 남동구 입니다.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우리 동네의 일을 주민이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자치센터 운영,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을 심의

주민자치회 운영절차

  1. 주민자치회 홍보
    및 위원 공개 모집

    •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모집
    • 온라인·오프라인을 활용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 실시
    • 18세 이상의 해당 동 주민 누구나(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한 사람)
  2. 주민자치학교 및 위원 위촉

    • 주민자치교육 3시간 필수 이수
    • 교육이수자 중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위원 선정
    • 최종 선정자 구청장 위촉
  3. 분과 구성 및 자치계획 수립

    • 마을 현황에 따른 다양한 분과 구성
    • 분과별 워크숍 및 지역 자원 조사 등을 통한 마을의제 발굴
    • 숙의 토론을 통한 자치계획 수립 및 의제 공유
  4. 주민총회 개최

    •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 공론장
    •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투표를 통한 자치계획 결정
  5. 자치계획 실행

    • 민·관 협력을 통한 자치계획을 실행하여 지역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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