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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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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 신고서

  • 담당 부서/팀
    간석4동
  • 전화번호
    032-453-5368
  • 처리기간
    즉시(정정신청의 경우), 그 외 담당자 문의
    위임전결
    동장
  •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현장 조사사항
    없음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세대 분가,합가,세대주 변경 시 기존 세대주 및 새 세대주 신분증 도장 지참) *전,월세 계약서, 등기권리증 등 주민등록 사항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정정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
  •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및 시기
    없음
  • 처리 부서
    없음
    조치 사항
    없음
  • 처리후 이행사항
    없음

 신고의무자가 주민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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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복지센터 / 간석4동
TEL :
032-45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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