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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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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 유예 신청서

  • 담당 부서/팀
    만수4동
  • 전화번호
    032-453-5450
  • 처리기간
    즉시
    위임전결
    담당자
  • 처리과정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신청서 및 면제(유예) 사유 증빙서류 민방위대장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 검토 후 승인(동장) -> 면제(유예)여부 결정 통보
    현장 조사사항
    없음
  • 구비서류
    1.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서 2. 의사진단서(신체장애자의 경우) 3. 통.리대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4. 해당기관장 확인서(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수수료
    없음
  • 근거법규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의거
  •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및 시기
    없음
  • 처리 부서
    없음
    조치 사항
    없음
  • 처리후 이행사항
    없음

민방위 의무대원이 면제/유예사유 해당 시 당해년도 또는 해당차수 교육훈련 면제(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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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만수4동 / 행정
TEL :
032-453-5442
FAX :
032-45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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