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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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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관)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

  • 담당 부서/팀
    만수4동
  • 전화번호
    0324535443
  • 처리기간
    즉시
    위임전결
  • 처리과정
    접수 후 서류 검토 후 즉시 발급 (위임장 불충분 작성시 보완요청)
    현장 조사사항
  • 구비서류
    위임인 : 위임자 자필로 쓴 위임장,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신분증
    수수료
    600원
  •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절차 및 시기
  • 처리 부서
    조치 사항
  • 처리후 이행사항

대리 인감증명 발급, 미성년자 인감 발급, 재외공관을 통한 인감 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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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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