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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채용정보


[남동구]지방세 이의신청 선정대리인제도 무료로 이용하세요

  • 작성자
    오석(기업지원과)
    작성일
    2020년 5월 26일(화) 19:06:07
  • 조회수
    617

 

지방세 이의신청 선정대리인제도 무료로 이용하세요

 

선정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 청구

신청대상

신청세액이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14조제2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제외

*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방법

(신청)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작성하여 남동구청 세무과 제출

(절차)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충족여부 검토

대리인 선정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과통지

* 신청서 서식 : 남동구 홈페이지민원편람민원명(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입력

문의사항

남동구청 세무과 (032-453-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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