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지방세 이의신청 선정대리인제도 무료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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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선정대리인제도 무료로 이용하세요
□ 선정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 청구
□ 신청대상
○ 신청세액이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
※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제외
*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 신청방법
○ (신청)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작성하여 남동구청 세무과 제출
○ (절차)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과통지
* 신청서 서식 : 남동구 홈페이지→민원편람→민원명(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입력
□ 문의사항
○ 남동구청 세무과 (☎032-453-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