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Step 1
발기인 모집
조합원자격을 갖춘 5인이상
Step 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Step 3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서로다른 이해관계자 둘이상 포함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인 이상
Step 4
창립총회 개최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Step 5
설립인가
발기인→중앙부처의 장
Step 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Step 7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사장
Step 8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Step 9
사회적협공조합
법인격부여
